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학업, 구직 등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할 때, 부모에게 지급되던 주거급여를 청년 본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독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★ 주요 내용 및 대상
대상자:
1)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,
2)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·군(또는 광역시 내 군 제외) 주소지가 다르며,
3)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소득기준:
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~48%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.
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로 다소 완화되었습니다.
거주지 요건:
부모와 청년이 다른 시·군에 거주해야 하며, 동일 시·군 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. 단, 부모가 사용대차(무상거주)하는 경우는 분리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★ 지원 내용
청년이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과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.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약 3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별도 지급되며, 부모에게 지급되던 주거급여와는 별개로 청년에게 직접 지급됩니다.
청년 주거급여는 기존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, 주거급여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년 월세 지원과 중복 받을 수 있습니다.
★ 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은 청년 본인 또는 가구원, 친족,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.
제출 서류는 신분증, 통장 사본, 임대차 계약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사회보장급여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.
신청 후 관할 구청에서 소득·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보장결정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.
★ 최근 제도 개선 및 확대
2024년부터는 ‘취학 또는 구직’ 등 거주 사유 제한이 삭제되어, 부모와 다른 시·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거급여 수급 청년이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.
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자체별로 청년 월세 지원, 기숙사비 지원 등 다양한 추가 주거 지원 정책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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