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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경제

희망두배 청년통장, 적금 넣으면 두 배로 드립니다.

by 세라789 2025. 5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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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미래 준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. 2025년에도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하며, 기존 자치구별 선발에서 서울시 일괄 선발로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.

 
#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
  • 저축 방식: 청년이 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,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(100%)을 추가 적립해줍니다.
  • 2년(24개월) 만기 시: 총 720만 원(본인 360만 원 + 지원 360만 원)
  • 3년(36개월) 만기 시: 총 1,080만 원(본인 540만 원 + 지원 540만 원)
  • 이자: 별도 이자도 추가 지급
  • 금융교육: 연 1회 금융교육, 1:1 재무 컨설팅 등 자산관리 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
  • 저축 방법: 매월 자동이체
 

#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

  • 서울시 거주 만 18세~34세(공고일 기준, 1990.1.1.~2007.12.31. 출생자)
  •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(최대 만 36세)
  • 근로 요건: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(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)
  • 소득 요건: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
  • 부양의무자 요건: 부모(미혼) 또는 배우자(기혼) 소득 연 1억 원 미만, 재산 9억 원 미만
  • 중복 참여 제한: 유사 자산형성사업 중복 참여 불가

#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6월 9일(월) ~ 6월 20일(금) 18:00까지
  •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(PC만 가능, 회원 가입이 아닌 홈페이지 사업 신청 메뉴 활용)
  •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(account.welfare.seoul.kr)에서 신청
  • 제출 서류: 가입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사회보장급여신청서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, 근로 증빙서류 등
  • 문의처: 희망두배청년통장·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-1453

#유의사항

  • 신청 전 공고문 필수 확인: 제출 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 요청 없이 탈락 처리되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.
  • 의무사항: 연 1회 금융교육, 매월 저축, 저축기간 50% 이상 근로 유지 등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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